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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는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은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 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 선정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건강 감정 △1차 상속인 의견 청취 △가사조사 △심리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분쟁이 없는 일반 사건은 3~4개월, 가족 간 분쟁이 심한 경우 5~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심리 단계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한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과정은 비공개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 된다. 결국 성년후견인 지정 시 가장 큰 손해는 후계자임을 자처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