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9월 30일자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고시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옥외영업 시설 기준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 관내 관광특구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관광명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이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내 공지(지상)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음식점들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만큼 영업장 측의 책임도 부여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광특구만의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 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관광특구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당정 "울산 중구,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할 것"
☞ [동네방네]중구 "따스한 손길 담긴 도시락 배달차량 시동"
☞ 울산 중구 동천강변서 사망자 1명 발견(1보)
☞ [동네방네]중구 "책 읽어주는 학교 만들기"
☞ [동네방네]중구, 장기간 방치된 고정간판 무상 철거
☞ [동네방네]중구 "꼼꼼한 치매관리 사업, 어르신 건강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