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중구 "야외서 밥먹고 커피까지"..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

명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타운 등
시설기준, 영업 및 환경유지, 소음, 냄새 개선 등 마련
  • 등록 2016-10-17 오후 5:49:58

    수정 2016-10-17 오후 5:49: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휴식을 즐기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9월 30일자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고시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옥외영업 시설 기준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 관내 관광특구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관광명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이다.

규제 완화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78개 관광호텔도 포함되어 관광호텔의 1층 공지에서 음식점, 카페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 설치 기준과 허용 대상, 소음피해 방지 등 옥외영업자 준수사항들이 포함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내 공지(지상)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음식점들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용 공간과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이 시설물들은 영업시간 내에만 설치 가능하며, 건축법이나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관광특구가 몰린 청계천로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만큼 영업장 측의 책임도 부여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광특구만의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 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관광특구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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