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

27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서 합의
가구당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내달에는 지급될 듯
  • 등록 2020-04-27 오후 5:24:28

    수정 2020-04-27 오후 10:31:40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오후9시 본회의 개최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가구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초과한 3조 6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1조 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추경안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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