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 주·정차 선제차단

  • 등록 2019-04-24 오후 6:32:51

    수정 2019-04-24 오후 6:32:51

[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사진=의왕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음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사라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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