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2일 중간수사결과발표

  • 등록 2015-07-01 오후 3:51:57

    수정 2015-07-01 오후 3:51:5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4월12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80여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4월9일 그의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10만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시장 3억원, 홍문종 의원 2억원, 홍준표 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사팀은 리스트 속 8명 정치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한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기록한 비밀장부를 남겼을 것으로 보고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 하지만 리스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던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해선 2012년 4월 총선 당시 측근이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3년 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수사팀은 이 의원과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또 2007년 말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면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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