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봤다" 전처 주장에도...김병만, 폭행 혐의 벗었다

  • 등록 2024-11-20 오후 6:56:44

    수정 2024-11-20 오후 6:56: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개그맨 김병만 씨 (사진=뉴스1)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수년간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김 씨를 폭행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결혼 전에는 폭력성을 몰랐다. 그런데 집안 얘기만 나오면 기물을 부수곤 했다. 남자인데다 힘도 센 편인데 폭행을 하니 정말 아프고 괴로웠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딸이 김 씨가 나를 못 때리게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고 전날 시사저널을 통해 주장했다.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날 ‘해외에 있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수년 일이다 보니 병원 기록을 찾아서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몇 월 며칠에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김 씨도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 없고, 나도 참고 살려고 마음먹었으니 증거를 모은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김 씨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봐 웬만하면 참았다. 김 씨가 ‘누나, 참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전처 측에서 이혼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딸에 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라며 김 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김 씨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 씨 75%, A씨 25%로 이혼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 씨에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 씨로 바꾸고 약 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에 이어 상소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이혼이 확정됐다.

그는 김 씨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김 씨가 혼인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혼인 후 직접 가입한 게 연금보험 등 3개다. 또 혼인 후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이 4개다. 나머지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까지 합쳐서 31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서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겠나.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에게 파양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파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 측 임 변호사는 “(A씨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보험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보내고 파양도 동의해달라”며 “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 아직도 해약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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