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5분만에 도둑 돌변… 수상한 편의점 알바생의 '대범한 손'

  • 등록 2022-10-06 오후 11:39:17

    수정 2022-10-06 오후 11:39:1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사진=채널A)
6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점주는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그렇게 A씨가 챙긴 현금은 30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라며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채널A에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라며 점주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A씨가) 경험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매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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