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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 여러 곳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측에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강 전 대표를 두 차례 만난 상태에서 2015년 5월 말 윤씨에게 롯데홈쇼핑에서 3억원을 후원하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런 점을 보면 롯데홈쇼핑이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3억원을 후원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로부터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고 가족이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흔적들도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방송재승인에 대한 감시·통제 의무가 있음에도 롯데홈쇼핑의 문제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공여하게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보는 게 타당하고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전 전 수석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항소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2심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로 총 징역 8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