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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포스코 10.11%, 현대제철 5.44%로 부과했다. 다른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7.78%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미국의 최종 관세는 반덤핑(10.11%)과 상계관세(0.55%)를 더해서 10.66%로 정해졌다. 미국 정부가 2016년 8월 원심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58.68% 관세폭탄을 매겼던 것과 비교하면 48%포인트가량 인하된 셈이다. 포스코는 “고율 관세로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열연 수출을 중단해왔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대미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지난해 열연 쿼터(53만290t)의 97.5%인 52만t을 미국에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