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김진야 측, 재판 과정서 “에이전트 실수”
法 “주의 기울였다면 위조 알 수 있었을 것”
“에이전트 대행해도…최종 책임은 본인에”
김진야, 적발 사실 알려지자 SNS에 사과글
“봉사활동 부풀린 적은 없어, 복무 완료했다”
  • 등록 2024-09-04 오후 6:55:32

    수정 2024-09-04 오후 6:55: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 선수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 측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김진야가 2018년 8월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파주NFC)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무부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대상이 됐으며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비롯해 34개월간 문체부의 관리, 감독 아래 운동을 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김씨가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는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김씨가 공익복무 실적 중 일부 허위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이후 김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씨 측의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공익 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4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저의)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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