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前 고검장, 혐의 부인…“자문료 받은 것”

‘알선수재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27일 1차 공판 열려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 로비 대가로 2억여원 받은 혐의
윤 전 고검장 측 “정상적 자문료…검찰 수사 문제 있어”
  • 등록 2021-01-27 오후 3:52:37

    수정 2021-01-27 오후 3:52:3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를 받았을 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우리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재판매 불허는 응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 재판매 요청 문건 등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메트로폴리탄 측과의 법률 자문 계약에 의한 업무로, 계약서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보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문료는 윤 전 고검장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는데, 이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도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이어 검찰 수사와 기소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도, 검찰은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은 조사하지 않고 이 전 부사장의 진술만 듣고 기소했다”며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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