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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우리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재판매 불허는 응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 재판매 요청 문건 등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도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