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딸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6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