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부…4년 만에 자수

  • 등록 2024-12-09 오후 11:40:42

    수정 2024-12-09 오후 11:40: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의 사망 사실을 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군은 생존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뒀을 나이로, A씨 부부는 자수를 하기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며 접촉을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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