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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가 댓글 조작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아내 폭행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내면서 아령 등으로 위협·폭행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