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는 492만 8000명(2017년 12월)에서 467만 2000명(2018년 12월)으로 1년 사이에 25만 600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164만 2000명에서 161만 6000명으로 2만 6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을 취업자 수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3%는 23조원 편성
|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을 보면 올해 8350원으로 10.9% 오른 최저임금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1만 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에서 취업자수가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임시·일용직 감소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미숙련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는 노동자는 좋겠지만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삶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일부 노동자는 혜택을 보지만 비정규직 등 조직화된 노조가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돼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 자체가 올라 중위임금이 올랐을 수도 있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금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수출이 부진한 점도 있다”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통계로 보여주기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현재의 악화한 고용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