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3일 尹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계엄사령관이 모든 사법·행정 사무 관장
언론·출판·집회에 특별 조치도 가
  • 등록 2024-12-03 오후 11:09:09

    수정 2024-12-03 오후 11:09:0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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