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갔으나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는 B씨가 길거리의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A군에 다가가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는 흰 천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
A군이 공격을 피해 달아나자 B씨는 300여m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나갔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엄마를 말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난동은 10여 분 동안 계속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