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수출규제 이후 4년만

한국의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 따른 상응 조치
강제징용 판결에 2019년 보복성 배제 후 4년 만
경산성 "한국 수출통제 실효성 확인"
  • 등록 2023-04-28 오후 6:28:10

    수정 2023-04-28 오후 6:28: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그룹 A)로 재지정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 경산성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산성은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와 제도·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한국의 대처(수출 통제)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실상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전략 문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과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전보다 늘어났다. 이에 맞불 조치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했다. 그 첫발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양국은 이달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고, 일본도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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