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낸 DLF관련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