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서 약 3주 만에 또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들을 잇달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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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과 8월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백미러를 충격했으며, 8월에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