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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에 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집합금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24일부터다.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 원과 시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