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일시이동중지’ 발령

H5 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정밀 검사 중
선제 방역조치, 전국 오리농장·시설 등 이동 중지
  • 등록 2022-10-26 오후 6:32:19

    수정 2022-10-26 오후 6:32: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전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나와 해당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7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가 늘었다고 신고해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항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가금농장에서는 이달 17일 이후 경북에서만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종오리농장과 육용종계농장이 각각 1곳이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 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명령을 전파하고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출입차량 이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과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 실시를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사료 섭취량, 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세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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