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 역시 “한은의 장(총재)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빅브라더’란 용어를 쓰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빅테크업체 내부거래를 외부청산할 필요성이 있는지, 외부청산시 어떤 데이터가 오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빅테크업체들의 금융시장 진입에 맞춰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페이시장 등 금융영역으로 진출하는 빅테크 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빅테크 내부 거래를 외부 청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테크가 고객의 예치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청산은 금융결제원이 맡으며, 금융위는 금융사고 등에 대비해 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청산은 금융기관간 거래로 생기는 채권과 채무관계를 계선해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청산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실제 거액청산은 한은의 BOK와이어가, 소액청산은 금융결제원이 각각 맡고 있는데 한은이 금결원의 사원 총회 의장기관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 감독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외부청산’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한은의 분신 격인 금결원의 관할권을 뺏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위원장도 한은의 ‘빅브라더’ 주장에 불쾌감을 피력했다. 그는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면서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 정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빅테크의 내부 거래 외부청산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는 모이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못 모이게 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내부거래 청산과 관련해 언제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어느 만큼을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류영준 회장은 내부거래를 외부에서 청산할 경우, 핀테크 업체들에 부담이 있다면서도 ‘빅브라더’ 우려는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냥 돈의 흐름 정도만 볼 수 있다”면서 “무엇을 샀는지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류 회장은 금융결제원이 아닌 제 2의 기관을 만들거나, 핀테크업체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기진 교수는 “어떤 나라도 내부거래까지 외부 청산을 통하지 않게 하고 있다. 전례가 없다”라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한은과 잘 협의해 입법 논의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