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법안 등 63건 처리(종합)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5개 비준안 동시 본회의 통과해
사립학교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개정 공무원연금법 준용
  • 등록 2015-11-30 오후 7:06:53

    수정 2015-11-30 오후 7:08:16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등 63개 법안들을 일괄처리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36명이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행정 절차를 20일 내 완료해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중국에 통보하고 발효일자와 확정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서비스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여야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연금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AIIB 협정 비준 동의안’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 동의안’도 의결됐다.

최근 외교통일위를 통과한 프랑스 파리 테러규탄 결의안과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본회의 가결처리됐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시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재해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메르스후속 대책인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수 14명으로 구성되는 개혁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하며 국감과 국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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