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허위사실 담긴 '규탄성명' 정면 반박

18일 금태섭 변호사 후보 캠프 측 입장문 발표
"세무사 자격, 2003년 법 개정 이후부터 불가능해져"
  • 등록 2024-12-18 오후 9:20:18

    수정 2024-12-18 오후 9:20:5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변호사 후보자가 내달 선거를 앞두고 퍼지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11월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후보 캠프는 18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공지문에서 “금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규탄성명 참여 모집글이 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해당 모집글에 ‘금 변호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세무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 캠프 측은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 때문”이라며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는 한 2004년 1월1일부터는 세무사라고 표시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금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 관련 업무 범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구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자 기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집글에는) 이외에도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편집이 있다”면서 “혼탁한 선거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53대 변협회장 선거는 오는 21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국회의원 출신의 금 변호사는 지난 17일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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