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국제 인권실사 규제 대비"

인권경영 인사이트·실사법제 대응책 등 논의
  • 등록 2024-11-05 오후 4:26:03

    수정 2024-11-05 오후 4:26: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지평 & BSR 인권경영 아카데미’ 주요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정현찬 전문위원, BSR 아사코 나사이 매니징디렉터, 신디아 왕 매니저. 법무법인 지평 제공.
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회차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다. 지평과 BSR의 전문가들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실사의 토대와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번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에서 인권실사의 실무를 주제로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한 BSR의 아사코 나가이 매니징디렉터는 “기업은 인권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공급망 내 특정 지역 및 공급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사를 강화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찬 지평 전문위원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제 규범과 주요국 법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행해 신뢰성이 저하된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규범적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는 글로벌 규범 등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했다”며 “한국기업들이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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