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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