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개정에 의지가 없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5개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설날 연휴 전까지 어떻게든 개정해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겠다는 발표를 해 야 한다”며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성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권익위의 태도는 무너져가는 내수경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85.1%가 찬성한 것은 김영란법 취지에 찬성한 것이지 3·5·10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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