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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 49분쯤 고인의 유족 측에 부검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협의를 위한 일시·장소를 다음달 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이 유족 측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영장집행을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