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정부-개성공단기업협회간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한다고 통보해 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이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
한편 기업협회측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 강행시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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