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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하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으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무려 2619개 업소(78.4%)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의 횡포가 심각했으며,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처음 단속되면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영세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 통지나 다름없다”며 “단순히 수입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불법을 저지른 가게라는 인식에 동네에서 외면받는 등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영세상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고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니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본회의 개최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