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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으로 봐도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정부로서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에 간 것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교력하기로 재차 확인했다”며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국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강제진용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했다는 혐의로 신일금주금(新日鐵住金)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이나 후지코시(不二越), 요코하마고무(橫浜ゴム), 스미세키홀딩스(住石ホ-ルディングス), 히다치조선(日立造船) 약 70개사에 대해 1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 원고 측은 1000여명에 달한다. NHK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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