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를 12일 형사재판에 넘겼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완성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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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또 지난 4월 2일과 3일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8만 2900여건의 선거공보물에도 “16대 국회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추 대표의 상대편이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준길 후보 측으로부터 총 6건의 고발장을 제출받았고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