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새정치연합, 한중FTA 관련 2조7000억 피해보전 확보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 11개 사항에 향후 10년간 농어민 혜택
보완 촉구 결의안 채택, 불법조업 식품안전 등 후속협상 논의 요구
  • 등록 2015-11-30 오후 6:58:30

    수정 2015-11-30 오후 7:08:0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11개 사항에 향후 10년간 2조7000여억원의 혜택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재천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안이 처리된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여야정협의체에 제안해 논의되었던 ‘한중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며칠 간의 끈질긴 마라톤협상 끝에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합의 결과로 농어민들이 향후 10년간 총 2조6998억원+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1조원), 손해가격의 95%까지 보상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200억원+α), 2020년 ha당 60만원 지급하는 밭농업직불금(9080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1472억원), 2020년 어가당 70만원 지급하는 수산직불금(426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밭기반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도 포함(210억원), 농어업정책자금 중 2.5% 이상의 시설자금금리 2%로 인하(3260억원),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 내년부터 20% 인하, 자가소비 전용인 TMR(완전혼합사료 공장)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350억원), 농신보기금 위탁보증한도 현행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어가소득 비과세 금액 2000만원서 3000만원으로 인상(2000억원) 등도 피해보전대책으로 합의했다.

피해보전대책과 별개로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2단계 협상개시 △불법조업,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식품검역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2년 내 개최될 후속협상시 개선방안 논의, 중국과 협의해 비관세장벽 완환·제거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장은 “한중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민에게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FTA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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