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시행 6년간 법인세 감면실적 고작 22억원…국내 리쇼어링 부진 왜?

작년 유턴기업 선정 64개사, 소·부·장 관련업종 절반
6년간 법인세 감면혜택 유턴기업 19개사, 세제지원 미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세감면 조건 확대방안 적극 검토해야"
  • 등록 2020-06-08 오후 5:56:12

    수정 2020-06-08 오후 5:56: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유턴기업 지원책 내용이 포함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유턴법이 시행된 지난 6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총 19개사, 법인세 감면 실적은 21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제조기업의 본국 복귀)이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이 조세특례조치를 통한 한시적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유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폭넓은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총 64개사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이다. 이 가운데 소·부·장 관련 업종은 전기전자 12개사, 자동차 8개사, 기계 6개사, 금속 5개사, 화학 4개사 등 35개사로 전체 유턴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시행하고, 2018년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턴법 시행 이후 6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총 19개사, 법인세 감면 실적은 총 2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유턴기업 선정 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턴기업은 국내로 복귀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감면 시기가 경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 관련기관 등의 확인서만으로 청산에 갈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들이 법인세 감면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금면제기간을 소득 발생시점부터 5년 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제 유턴 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해외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특법상 다양한 유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감면조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여건, 각종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줄이고 국내에 들어와야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국내 사업장만 증설해도 세제 지원이 가능하고, 국내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설비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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