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년 징역형..항로변경죄 인정(종합)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업무방해 등 유죄
사건 축소·은폐 여모 상무 징역 8월 확정
  • 등록 2015-02-12 오후 6:41:34

    수정 2015-02-12 오후 6:41:3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것은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상로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24분 정도의 출발 지연과 다른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방해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볼 때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대한항공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여모(58) 대한항공 객실 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개월이, 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등을 누설했다며 함께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