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작년 13.5배…과도한 부담에 수용성 낮아져"

9월까지 불복 심판청구 3843건
올해 과세인원 늘고 집값 하락, 조세저항 커질듯
"도입 취지 훼손, 과도한 종부세 정상화할 적기"
  • 등록 2022-11-15 오후 4:22:45

    수정 2022-11-15 오후 4:22:45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인 것과 비교하면 13.5배 늘어난 것이다.

이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과할 뿐 아니라 이같은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원 오르는 셈이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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