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는 세 갈래로 진행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사전 입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이다.
청와대 문건 사전 입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전망이다.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문건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이와 함께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관가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이후 전경련 등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제해서 자금을 끌어왔는지, 그 뒤로 개인회사인 비덱과 더블루K를 통해 재단 자금을 유용했는지에 관련한 의혹이다. 재단 자금의 모금 경위와 지출 절차, 용처에 따라서 강요,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 소재한 개인회사로 재단 자금을 유출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탈세의 소지도 있다.
이밖에 딸 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받은 특혜 및 불법 정황이다. 이대 관계자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 협박이나 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