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등 추가이익 차단…농지 강제처분 조치(종합)

정부, LH 투기의심자 20명 관련 후속조치 방안
LH 내규 바꿔 투기의심직원의 부당이익 원천 차단
소유 농지도 특별조사…문제시 강제처분 조치
  • 등록 2021-03-17 오후 4:53:53

    수정 2021-03-17 오후 4:53:5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밝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의심자가 대토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LH의 내규를 바꿔 직원이 토지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도 착수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 시 강제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 내규 바꿔 직원의 토지 부당이익 원천 차단

정부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투기의심자 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나타난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 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현금 보상 시 보상비도 보수적으로 잡을 예정이다.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살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 같은 방침은 LH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 실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LH 직원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의심자에 대한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여부, 수도·전기 사용량 등을 꼼꼼히 살펴서 현금보상 외에 더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LH 내규 중 농지보상 규정을 바꿔서 직원들이 대토보상 등 토지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지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유 농지도 특별조사…문제시 강제처분 조치

이어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과 관련 절차들이 잘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불법으로 휴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청이 바로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투기의심자 관련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대상이 되고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매각대상이 되면 1년 동안 매각 의무가 부여된다. 그 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기간 내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가격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원래 가격을 이행강제금으로 다 물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창원 국무조정 1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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