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등록 2019-07-18 오후 9:11:37

    수정 2019-07-18 오후 9:11:3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을 열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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