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아들 없어..청와대 근무 사실 아냐"

검찰 "긴급체포 배제 안해..공항 남성들은 사설경호원 확인"
  • 등록 2016-10-31 오후 8:03:31

    수정 2016-10-31 오후 9:30:4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선실세’ 논란의 중심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60·사진)씨 친아들의 청와대 근무 여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씨가 전 남편 김모씨 사이에 낳은 아들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1일 “최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최씨가 정윤회(62)씨와 재혼하기 전 결혼한 김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혼 전 아들을 낳았는지 제적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슬하에 정유라(20)씨 외에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이다. 지난달 3일 독일로 떠났던 최씨는 지난 30일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57일 만에 귀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최씨를 마중한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사설 경호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씨를 긴급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최씨에게 불거진 혐의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건강 상태가 본인 주장보다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단정지을 순 없지만 최씨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최씨가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처방전이 맞다면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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