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미국 발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업체들이 제기한 ‘Antitrust Class Action’ 소송과 관련해 5500만달러(약 641억9050만원)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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