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숙박업소’”

"매입 자금은 다혜 씨 소유 주택 팔아 충당"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매입…수사 사건과 무관
"검찰 불순한 의도…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라"
  • 등록 2024-09-04 오후 6:31:05

    수정 2024-09-04 오후 6:31:0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이 ‘별장’이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일축했다.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
4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등록도 돼 있다.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주택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숙박업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썼다.

또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 두게 하는 목표일 것”이라며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과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탰다.

윤 의원은 문다혜 씨 제주도 주택 관련 보도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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