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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상향평가한 후 조기에 상환받은 점을 배임으로 몰아갔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