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 피고인 중 `태평양` 이모(16)군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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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날 이군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20일로 미뤄진 상태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사례 등을 들어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