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하라" 국민청원 40만 돌파에 `n번방 사건` 재배당

`태평양` 이모군 사건 오덕식 부장판사 재배당 요청
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판부 교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거세 부담 느낀 듯
  • 등록 2020-03-30 오후 9:51:38

    수정 2020-03-30 오후 9:51:3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체 요구가 빗발쳤던 `n번방 사건`의 담당 판사가 결국 바뀌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 피고인 중 `태평양` 이모(16)군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날 이군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20일로 미뤄진 상태다.

오 부장판사가 이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9시 기준 41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부담을 느낀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사례 등을 들어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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