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금액 상한 놓고 실무적 논의 착수

  • 등록 2017-01-17 오후 4:46:47

    수정 2017-01-17 오후 4:46:4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금액 상한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해당 내용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상의 금액 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만큼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했다”면서 “정부 측에서도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특히 농축산 농가들의 경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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