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16-10-12 오후 6:28:29

    수정 2016-10-12 오후 6:28: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부산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7일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과 장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 60명을 기소했다.

동부지청은 총선에 앞서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구갑), 윤상직(기장군) 의원 수사와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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