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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이 ‘갈등의 불씨’인 국회법 개정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일단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해서 의장 중재안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야당에게 논의 시간을 충분히 더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패닉과 심각한 경제난 등이 있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부딪히는 사태는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의 수정·변경의 경우 ‘요구’를 ‘요청’으로, 행정기관의 조치의 경우 ‘처리해 보고한다’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각각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58건을 정부에 보냈다.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중잉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들 58개 법안은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박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