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상파에선 종편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에선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쪼개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 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