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최근 아파트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1)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집에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가 있었다.
경찰은 A양 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계획이다.